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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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되는 증여재산공제 주의할 점은?

증여세, 증여세 면제

부모자식 간 증여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여러 명의 친족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는 증여재산공제 계산이 어떻게 될지 헷갈리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증여재산공제의 개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재산공제
국세청 – 세액계산흐름도

증여재산공제란 대한민국 거주자가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자별로 일정금액까지는 증여세 과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자녀가 부, 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받은 금액이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2천만 원) 이하라면 전체금액에 대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자가 배우자라면 6억 원까지,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하여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 수증자가 증여자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4. 위 2번, 3번 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증여재산공제 주의사항

그룹별 합산한도라는 점

부모자식 간 증여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므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 금액 한도는 한 명의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각 그룹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수증자 기준에서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를 말하는 것이며 이 금액이 5천만원까지만 공제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조부와 부친 모두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별개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체계상 조부와 부친의 증여재산 모두에서 공제가능한 한도가 총 합산 5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명의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자별로 각각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기타친족 그룹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받는 금액이 해당 10년간 최대 1천만 원을 공제받는다는 뜻입니다.

정리 : 증여재산공제란 특정 증여자 그룹에서 10년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증여를 받으려면?

최대 7억 1천만 원

= 배우자 6억+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기타친족 1천만 원 까지 가능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 “증여재산공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나요?” 참고

배우자 증여세 면제액 6억 원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과정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재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배우자에게도 재산을 증여받게 된다면 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어떻게 적용받게 되는 걸까요?

수증자 입장에서 과세 없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최대 6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전 배우자와 현재의 배우자 모두 배우자 신분에서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둘은 동일 그룹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 증여시점이 과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일 경우 현재의 배우자에게는 남은 증여재산공제 금액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고 봐야합니다.

💡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에서 ‘배우자’는 상증세법에서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상담센터-‘사실혼 배우자’ 참고)

지금까지 증여재산공제의 개념과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만약 둘 이상의 증여가 발생하는데 증여시기가 다르다면 먼저 증여받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 속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경우 같은 날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합니다.

그러나 다른 날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남은 공제액이 있을 경우에는 남은 공제액을 마저 공제하면 되지만 남은 공제액이 없다면 10년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는 더 이상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